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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구조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세금 계산과 신고 주기가 다릅니다.
주로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이며, 매출·매입·비용에 따라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사업자 등록 시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자(8,000만 원 미만)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기와 방식도 달라지니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적용 기준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발급 의무 있음 | 발급 선택 (의무 아님) |
세금 항목별 기본 계산법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세금 계산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세금 항목과 계산 방식입니다.
세금 종류 | 납부 시기 | 계산 방식 |
---|---|---|
부가가치세 | 1월(간이/일반), 7월(일반만 해당) | (매출 - 매입) × 10% |
종합소득세 | 5월 | (매출 - 비용) ×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 5월 | 종합소득세의 10% |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1. 모든 비용은 경비 처리 – 업무 관련 지출은 꼭 증빙 남기기
2. 간편장부 활용 – 간이과세자 및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
3. 세금계산서 정리 – 매입자료가 있어야 세금 공제가 가능
4.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 실제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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