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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아는 사람만 받는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감면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1인사업자나 초기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감면 제도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면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2. 청년 창업자 세액감면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건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업종 제한이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매출에 대해 연 1,0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매출도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세액공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고비용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면 제도 | 혜택 내용 | 대상자 |
---|---|---|
창업중소기업 감면 | 최대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 | 지방 창업자, 특정 업종 |
청년 창업 감면 | 5년간 종소세 50% 감면 |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카드매출 공제 | 최대 1,000만 원 세액 공제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 |
성실신고확인서 공제 | 신고비용 60~70% 세액공제 | 연 수입 7,500만 원 이상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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